CA 법무장관, 트럼프 상대로 국경장벽 철회 소송

폭스뉴스에 따르면 베세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0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세라 장관은 주 정부를 대표해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베세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이민자들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세라 장관은 앞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젊은이의 학업·취업을 보장한 불법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 폐지 방침에 맞선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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