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당하게 될 경우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이 취소되면 1년에 4,000명까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 240A(b)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첫째 10년 이상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하고, 둘째 범죄 사실이 없는 도덕성이 좋은 자라야 하며, 세째 추방을 당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심히 특별한 곤경이 닥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요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은 지난 10년간 한번에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을 떠난 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개 만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리던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출두명령(Notice to Appear)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날부터는 미국 체류 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두번째 도덕성이 좋은 자(Good Moral Character)라야 한다는 것은 10년간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데, 도덕성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방식부터 알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도덕성이 좋지 않은 자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알콜중독자, 도박이 주업인 자,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 밀수꾼, 180일 이상 실형을 산 자, 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 판사가 임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서류의 제출로 입국을 했다거나, 밀입국을 한 경우 이 사실을 도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비영주권자들이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세번째 요건인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에게 예외적이고 심히 특별한 곤경(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한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목할 사항은 추방 대상자 본인의 곤경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특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미국에 산 기간, 건강 상태, 아이가 한명인가 또는 여럿인가, 아이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했는가, 부모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친척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국 말을 할 줄 아는가 등을 고려해서, 추방이 되면 추방 대상자의 직계 가족들에게 매우 극심한 곤경이 닥칠 것임을 입증해야만 동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추방 대상 비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학대 받아온 아이인 경우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아온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3년간 미국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도덕성이 좋고 범죄 사실이 없다면, 추방 대상자 본인이나 추방 대상 아이의 부모, 그리고 추방 대상 배우자의 자녀에게 닥칠 심한 곤경(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서 추방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으로 입국한 자, J비자로 입국한 자, 전에도 추방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추방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방 취소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져서 힘들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차선책으로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승인 받아서 한국으로 간 다음에 적법한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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