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법원서 또 불체자체포

브루클린 법원서 4명 체포… 법원서 단속활동 논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브루클린 지역 법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브루클린 공익변호사 서비스(BDS)에 따르면 사복을 입은 세 명의ICE요원이 14일 오전 9시45분께 브루클린 형사법원 복도에서 법정에 출두한 4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

이날 체포된 이들은 지난 7월29일선셋파크에서 지붕을 통해 무단 침입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경범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ICE는 학교와 병원, 종교기관 등‘ 민감한장소’에서 상부기관의 지시 없이 이민단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민감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이민단체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에릭 곤잘레즈 브루클린 검사장은“이민 단속이 두려워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체자들이 많다”면서 “ICE는 법원에서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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