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 가처분 금지결정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에 걸렸다.
시카고시가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가 사법 관련 지원금 중단을위협하자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이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의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에 지원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금지결정을 내렸다고 15일 시카고트리뷴 등 언론들이보도했다.
라이넨웨버 판사는 이날 가처분 금지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해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 정부는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를 포함한전국에서 피난처 도시임을 이유로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