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피난처 도시’ 연방지원 중단 못해

법원, 시행 가처분 금지결정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에 걸렸다.

시카고시가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가 사법 관련 지원금 중단을위협하자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이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의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에 지원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금지결정을 내렸다고 15일 시카고트리뷴 등 언론들이보도했다.

라이넨웨버 판사는 이날 가처분 금지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해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 정부는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를 포함한전국에서 피난처 도시임을 이유로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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