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세입자 보호 법안’ 주의회 최종 통과

12일 LA 다운타운 캘리포니아 주청사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이민 세입자 보호 법안 즉각 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민 세입자 보호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AB 291)은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건물임대에서 차별할 수없다는 명문 규정을 뒀고, 건물자가 세입자의 퇴거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이민신분이나 국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포괄적인 건물주의 세입자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 주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민체류 신분이나 국적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주들은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들이기 전 국적이나 이민체류 신분 정보를 파악해 임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일보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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