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드리머의 운명은

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 새로운 DACA 접수는 받지 않는다. ▶연장신청서 접수만 10월 5일까지 받아 준다. (만료 되기 전 150일 안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승인 받은 80만 명의 드리머들이 소지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는 효력을 인정해 주고 2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만료시키게 된다. 드리머들은 2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DACA 정책은 최대 2년에 걸쳐 단계별로 폐지되는 것이다. ▶DACA를 통해 신청한 여행허가서는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80만 명 정도가 DACA의 혜택을 받아 일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미국 군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DACA가 끝난다는 발표가 난 후 청년들과 부모들에게로 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가장 우려하며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DACA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추방할 것인가?

현재 DACA 신청자들의 신상정보는 USCIS(이민서비스국)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이민세관단속국)와 공유할 수 있다. USCIS와 ICE가 추방유예가 끝난 DACA 청년을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는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이민국이나 경찰과 연관이 되면 이민국에서 ICE에 정보 제공을 해 추방 신청을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2. DACA를 통해 여행허가서를 이미 신청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민국에서는 더이상 DACA를 통한 여행허가서를 승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단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국 비용을 환불해 준다.

3. 앞으로 DACA를 받은 청소년, 드리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런 드리머들에게 6개월 안에 체류 신분 및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회에서 6개월 안에 하지 못하면 DACA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트윗을 했다.

의회에서 드리머들에게 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무엇일까?

1. 지금 현재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Bridge 법안’, 즉 드리머들에게 조건적이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2. 가장 가능한 것은 공화당이 원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경지역 강화법(특별히 미국과 멕시코에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의 일부분을 허용하는 법안)과 위에 언급한 ‘Bridge 법안’이 절충돼 같이 통과 되는 것이다.

3. 현재 상원에 상정된 ‘RAISE 이민개혁법안(법적인 이민을 축소하여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며 취업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자들을 평가하여 점수를 주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이민을 허락하는 것)과 ‘Bridge 법안’이 타협 및 조절되어 통과되는 것이다.

4. 공화당 중심의 반 이민법 ‘RAISE(2017)’와 2013년 상원에서 68-32로 통과된 친 이민 개혁안이 절충하고 타협될 수 있다. 2013년 이민 개혁안에는 1100만 명을 보호해주며 추방시키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도 그들을 다 강제 추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임시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10년간 많은 점수(Point: 영어를 배우고 일을 해 세금을 내고 또 아무 범죄가 없을 때)를 얻을 때 임시 영주권을 준다. 이런 이민 개혁안이 ‘RAISE 법안’과 절충되면 이민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드리머들을 구제해 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글/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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