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유효…운전면허 만기일까지 신청·갱신 가능

뉴욕시 DACA 폐지 대처요령 일문일답
DACA 수혜자 해외여행 허가증은 더이상 못받아운전면허 만료시‘IDNYC’로 공공기관 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한가운데, DACA 수혜 한인 및 이민 가정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과 이민단체들은 뉴욕시내 DACA수혜자 및 이민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처법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DACA폐지에 따른 대비 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5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신청서들은 DACA 폐지 발표 전과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않는다.

-현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EAD)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EAD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DACA 프로그램과 EAD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EAD는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EAD는 모든 연장신청 처리 과정이오는 10월5일 이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EAD는 연장할 수 없다.

-DACA 노동허가증 연장은 어디서도움 받을 수 있나.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이 운영하는 ActionNYC는 한국어 등으로무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1-800-354-0365)로 연락하거나,311로 전화해 “ActionNYC”라고 말하면 된다.

-DACA 수혜자의 해외 여행허가(AP)는 이전과 동일한가.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해외여행 허가증을 받지 못한다. USCIS는이미 접수된 서류들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받은 수수료도 환불할 계획이다. 또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을 금할 것을 권장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어떻게 되나.

▶소셜 번호는 EAD 만료 날짜와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교육과 은행업무, 주택 문제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하는 데는 사용 불가하다.

-운전면허증은 신청이나 갱신할 수있나.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만기일(“ 임시방문자 만기일” [TempVisitor Expires]이 아님)까지 유효하다. 또 DACA 수혜자와 같은 임시 방문자의 경우는 임시방문자 만기일까지 운전면허를 신청 또는 갱신할 수있다. 그러나 임시방문자 만기일이 지나면 갱신도 못하고 운전도 불가능해진다.

-운전면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공공기관을 이용하나.

▶신분증이 필요한 뉴욕시민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IDNYC 카드를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DNYC로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뉴욕시 각종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유효하다.

IDNYC 발급은 민원신고전화인 311또는 웹사이트(nyc.gov/IDNYC) 를이용하면 된다.

-DACA 만료 후에도 자녀가 뉴욕시공립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나.

▲그렇다. 뉴욕시 교육국과 시장실은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보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도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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