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6개월 유효기간 해당자 10월5일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DACA 폐지 대처 이렇게…관련 내용 일문일답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추방유예를 신청해 혜택을 받아온 한인들과 신청 대상자 및 불체 가정 자녀 등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추방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DACA 해당자 및 이민 가정 자녀들을 위해 이번 조치에 대한 상세 분석과 대처법 등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 이민 단체들이 설명하는 추방유예 폐지 조치 상세 내용과 대처법을 종합해 일문일답 식으로 알아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 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4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 신청서들은 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 않는다.

-현 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취업 허가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취업허가증 (EAD 카드)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 DACA 프로그램과 취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카드는 재발급 또한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 당시 제출한 취업허가증 증명서를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DACA 폐지 발표 이후 고용주가 취업허가증 만료일을 물어볼 경우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모든 연장 신청 처리 과정이 오는 10월5일 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연장할 수 없다.

-DACA 수혜 해당자의 해외 여행허가는 이전과 동일한가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해외 여행 허가증을 받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접수된 서류들 마저 처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지불된 수수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해외 여행을 금할 것을 요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어떻게 되나

▲소셜 번호는 EAD카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교육과 은행업무, 주택 문제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사용 불가하다.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도 신청 못하게 되나

▲주별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다르지만 DACA 취업허가증에 적혀 있는 만료일 전에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들을 신청 및 갱신할 수 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선언이 다른 신분증 만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DACA 취업허가증 갱신은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

▲연장처리 가능한 DACA 취업허가증 갱신을 무료로 도와주는 웍샵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연대(AAAJ)에서 9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전화 서비스(800-867-3640)를 통해 개인별 웍샵 신청과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 폐지 조치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일 보나벤처 호텔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연대 등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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