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이민 명령’ 항소 기각…“조부모·손자도 입국 허용”

고등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고등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판결은 판사 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친인척이나 미국 내 정착 지원단체가 보장하는 난민들이 왜 입국 금지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정부는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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