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안 초당적으로 마련하라

지난 5일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를 공식선언, 80만 드리머들의 추방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일단 폐지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덜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가 DACA 신규접수를 6일부터 전면 중단하는 등 폐기 절차에 본격 착수하고 나서 DACA폐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드리머 약 30만 명, 2019년 8월까지 추가로 약32만 명이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DACA 수혜자들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몰려있으며 한인 수혜자들도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드리머들은 어릴 때 불법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녔고 성장 후 직장을 다니며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되어 서류상 외에는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죄 없는 이들이 추방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번 결정으로 미전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DACA는 위헌’ 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이제 프로그램은 의회로 넘어가 앞으로 폐지여부 최종결정은 의회의 몫이 되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폐지와 유지로 당론이 갈려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만이 유지에 가세하고 있는 상태다.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드리머들은 체류 및 취업 허가가 만류되는 기간에 추방될 수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사회도 비상이다.

일단 DACA 수혜를 받은 한인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신분이 불안해지면서 심리적 공포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가까운 동료나 이웃도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어 한인사회도 흔들리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의회를 상대로 한 DACA 폐지 반대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의회는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DACA 프로그램 수혜자 보호 법안 및 영구적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한인사회도 한인 청년 드리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글은 미주 한국일보 사설을 옮겨 놓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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