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신체검사 결과 전자 제출 의무화

국무부,내년말부터 전격 시행

내년부터 모든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신체검사 결과를 전자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국무부는 ‘신체검사 전자 전송’(eMedical) 규정 개선안을 5일 연방관보에 개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은 국무부의 eMedical 시스템에 접속해 비자 심사에 필요한 비자 신청자들의 의료 기록을 기입, 전송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전까지는 종이 또는 전자로 신체검사 결과를 전송할 수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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