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유예 폐지 여부 곧 발표

트럼프 추방유예 최종 발표 임박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요구한 ‘DACA‘(추방유예) 폐지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 5일까지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DACA 위헌 및 시행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확대 추방유예’(DAPA)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곳으로 판사들의 반이민 성향이 매우 강한 법원 중 하나여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텍사스 등 10개 주뿐 아니라 지지자들로부터도 DACA를 폐지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종시한인 9월5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개 주정부의 DACA 폐지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점진적인 조치로 시간을 벌면서 연방 의회를 통한 구제 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추방유예를 받은 DACA 수혜자들에게 남은 유효기간 동안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대신, 갱신과 신규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DACA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추방유예자 구제안과 포인트시스템 이민개혁안을 놓고 의회와 빅딜을 시도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은 10개 주정부가 지난 6월 서한에서 요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서한에서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9월 5일까지 DACA 폐지에 동의할 것과 DACA 갱신과 신규신청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즉각적인 시행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즉시 추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UC 샌디에고, 미 이민법센터(NILC) 등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000여명의 추방유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DACA 시행이 중단되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GDP가 4,600억달러 감소하는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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