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 소송연기 어려워진다

연방 법무부가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타임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판사들에게 보낸 지침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현재 적체된 케이스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심화되면서 평균 대기 기간도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은 소송연기가 어려워지면 이민자들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이번 지침은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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