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불체자 구금 못한다

가주의회 법안 통과

범죄 피해자나 범죄 목격자를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22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주 하원은 지난 21일 레지 존스-소여(민주)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이민자 보호 확대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4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이 유력시되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지역 내 경찰 등 사법기관 요원들은 범죄 피해자나 범죄 목격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구금할 수 없 도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목격한 이민자들도 두려움 없이 지역 경찰 등 사법기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목격자로서 범죄수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목격한 이민자가 범죄피해 신고나 증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찰이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여 주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 주법이 불법체류 신분인 범죄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지역경찰의 인신구금 금지를 증오범죄로 제한하고 있어, 이민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실로 송부됐으며,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법안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