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늑장수속으로 OPT 취업자 불안고통

H-1B 당첨자에 대거 보충서류요구, 급행서비스 중단
유학생출신 OPT 취업자 9월말 만료전 비자승인 못받으면 재앙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유학생 출신 OPT 취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H-1B 취업비자에 당첨됐으나 보충서류를 요구받고 있고 급행서비스는 중단돼 있어 자칫하면 9월 30일에 OPT의 만료로 H-1B 취업비자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날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수속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어 유학생출신 OPT 취업자들이 H-1B 취업비자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상실할지 모를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발령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오남용을 막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취업비자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18회계연도분 H-1B 취업비자 당첨자 들에 대해 두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H-1B 취업비자 당첨자들에게 보충서류 요청서(RFE)를 대거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국은 임금수준이 낮은 엔트리 레벨로 H-1B비자를 신청했거나 심지어 오래동안 전문직으로  인정 받아온 직종에 대해서 임금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민국으로 부터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비자심사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수 있고 기각률 도 높아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H-1B 비자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여전히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1225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급행서비스)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 쿼터와 시기에 제한받지 않는 비영리 기구와 콘래드 30 의사들의 신청분에 대해선 6월말에 재개했으나 일반  H-1B 비자에 대해선 여전히 중지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도분 H-1B 취업 비자 신청서를 접수했던 19만 9000명 가운데 연간쿼터 8만 5000명에  당첨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미국대학을 나온 유학생으로 졸업후 취업한 OPT 취업자들은 9월 30일이면 워크퍼밋이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H-1B 비자 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재앙을 겪게 된다.

OPT 워크퍼밋이 시한만료됐는데도 H-1B 비자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H-1B 취업비자는 물론 체류신분 까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할수 있어 불안과 고통속에 빠져들고 있다.

<라다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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