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은 ‘살인 흉기’

전국서 하루 9명씩 숨져
부상자도 1,000여 명 발생

LA 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인타운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을 칠 뻔 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추긴 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본 교통경찰에 적발돼 위반 티켓까지 발부받았다. 김씨는 “여러 곳을 다니는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 중 메시지가 들어와 일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셀폰을 보다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큰 사고를 낼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법이지만 이처럼 여전히 많은 한인 운전자들이 무심코 운전 중에 셀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 주고받기를 하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운전 중에 셀폰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적발되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티켓을 받는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운전 중 셀폰 사용 관련 티켓이 26만9,230건이나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의 관련 사고 집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일 1,000여 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매일 평균 9명이 발생해 운전 중 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최초의 운전 중 셀폰 사용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조 시미시안 전 주 상원의원은 운전자들의 셀폰 사용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추가비용을 포함해 213달러다. 하지만 카풀차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491달러며 운전자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1,000달러에 달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주의 산만한 행동이 운전 때 일어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눈 가리고 4~5초 운전을 한다고 상상해 봐라.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개를 내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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