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처리지연 또 재발하나

취업비자(H-1B)신청서 처리지연 사태 또 재발하나
캘리포니아센터, ‘4월2일’자 처리 중
240일이상 지연 시 신분유지 어려워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I-129) 처리가 또 다시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지연 사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2개월 정도면 처리되던 I-129가 지난해 장기간 지연된 데 이어 올해도 처리기간이 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0일 발표한 I-129 처리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연장’(Extension)신청과 ‘체류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변경 모두 ‘4월 2일’ 우선일자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미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H-1B는 신규발급(대체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7개월 이상 지연돼 신청자들의 애를 태웠다.

이민법은 H-1B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비자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8개월)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즉, H-1B 신청서는 아무리 처리가 늦어져도 8개월 이전에는 처리되어야 신청자들이 체류신분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급행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처리지연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연장 신청자들은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또, H-1B 연장 신청이 지연되면 운전면허증 갱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가 지연되면 운전면허증 갱신도 어렵게 된다.

한편, 버몬트서비스센터(VSC)에서는 연장신청이 ‘5월 1일’, 체류신분 변경 신청은 ‘4월 10일’ 자가 처리되고 있어 CSC보다는 신청서 처리가 약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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