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오인 3년간 구금됐는데 보상금 한푼 못받아

시민권자 신분확인 기한 넘겨

추방대상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서 억울하게 3년이 넘도록 구금됐던 시민권자 남성이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자메이카에 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시민권자 다비노 왓슨(32세)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왓슨은 17살이던 지난 2002년 아버지와 귀화해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당시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치료감호를 처분을 받았던 왓슨은 이듬해인 2008년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석방이 아니라 이민구치소 수감이었다. 왓슨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이민세관단속국(ICE)측이 그를 추방대상자로 분류해 구치소에 수감시켜 버린 것.

그러자, 왓슨은 자신이 시민권자라며 아버지의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권자인 그의 아버지는 뉴욕에 거주하는 ‘호프턴 울란도 왓슨’(Hopeton Ulando Watson). 하지만, ICE가 찾아낸 사람은 엉뚱하게도 코네티컷에 사는 ‘호프턴 리빙스턴 왓슨’(Hopeton Livingston Watson)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왓슨의 아버지가 시민권자 신분임은 확인됐지만 이번에 법적이 문제가 발생했다. 왓슨의 부모가 결혼한 적이 없어 미성년자 시절 받은 왓슨의 시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해석의 문제가 생긴 것.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또 다시 1년이 지체됐다. 결국 이민당국이 왓슨을 석방한 것은 그가 갇힌 지 무려 1,273일이 지나고 난 뒤였다.

2013년 정식 시민권증서를 손에 쥔 왓슨은 2014년 뉴욕연방지법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왓슨에게 8만 3,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만다.

지난 달 30일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왓슨에게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왓슨이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년 시한’(three-year statue of limitations)을 넘겼고, 왓슨의 이민구치소 수감이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불법구금’으로 볼 수 없다며 왓슨에게는 소송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왓슨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왓슨의 변호인 마크 플레스너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뒤집었다.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며 “구치소 수감 초기 왓슨이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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