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시 묵비권 행사하고 변호사 도움 청하라

한인상의 ICE 단속 대응방법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불법이민자 단속 정책 시행 이후 한인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민자들이 미 전역에서 체포되는 등 이민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한인업주들의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에 LA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지난 3일 LA 교육원에서 연방정부가 직장을 급습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대응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인업주들이 참석해 ICE의 단속 방법, 그에 따른 대비책, 고용주와 종업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ICE 단속방법

일반적으로 알려진 ICE 요원들의 단속방법은 ▲I-9(노동 자격 검증서) 감사 ▲불시 단속 ▲특정인 구금을 위해 사업장 방문 등이다. I-9 감사의 경우 ICE가 고용주에게 통지를 한다. 법률에 의하면, 고용주에게는 I-9 감사를 받기 전 3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때 고용주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종업원들과 노동조합 대표들에게 감사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불시 단속과 특정인 구금을 위한 사업장 방문은 보통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ICE 요원들은 적절한 권한이 없이 종업원들을 저지, 질문 또는 체포까지 시도할 수 있다.

고용주는 당황하지 말고 이에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종업원들의 그 어떤 신분증이나 서류를 ICE 요원에게 넘기면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CE 단속시 고용주가 해야 할 일

ICE 단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 영장의 유무이다. 판사가 서명하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는 표시가 상단에 위치한 사법 영장만이 단속시 효력을 지닌다. 이 사법 영장이 없을시 ICE 요원들은 비공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고용주는 요원에게 사법 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세부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ICE 요원들이 사법 영장이 아닌 행정 영장을 보여주면서 비공개 구역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행정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라고 적힌 행정 영장은 사법 영장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영장만으로는 고용주의 허락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유의사항

ICE 불시 단속은 말그대로 ICE 요원들이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고용주는 다른 사업체 또는 협회들과 상의하거나 이민 대응 네트웍의 도움을 받아 불시 단속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체계적인 대응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ICE 요원들이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고 직접 요원들과 대화하는 일도 피해야한다는 것을 모든 종업원에게 가르쳐야 한다.

세미나 강사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의 캣 최 변호사는 “ICE가 불시에 단속을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고용주는 사전 교육을 통해 불시 단속에 종업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숙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힌국일보 이정훈 기자>

지난 3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ICE 단속 대응법 세미나’에서 캣 최 변호사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ICE 단속시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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