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폐기되나…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반이민 10개 주, 트럼프에 9월8일 시한 결단요구

미 전국 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Dreamer)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단행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합법적인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된 이들이 언제까지 추방유예 신분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추방유예’ 폐기를 공식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제기한 최종 시한인 1개월 앞으로 다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임박하고 있어 ‘추방유예’ 존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추방유예 폐지공약과 달리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추방유예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지만 텍사스 등 10개 주 정부의 최후통첩성 경고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연방법원 소송제기로 지난 2014년의 ‘확대 추방유예’(DAPA)를 무산시킨 바 있는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0개주 정부는 오는 9월8일까지 추방유예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재임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송을 통해 추방유예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10개주가 지난 2014년 연방법원에 DAPA 중단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DACA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10개주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9월8일 이전에 DACA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존속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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