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증명 기본 서류는 운전면허증…비이민비자 소지자도 학비 헤택 가능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는 주 정부의 학비 혜택 프로그램으로 납세자인 가주 거주자에게 학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비거주자는 가주 이외의 타주 거주자 및 외국인 학생이 해당된다.) 이러한 혜택은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 즉, 가주의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에는 거주자에 대한 학비 혜택 프로그램을 존재한다. 하지만, 주별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두 다르다.

▶혜택이 적용되는 학교와 내용

UC, 캘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UC는 공식적인 학비가 연 4만1000달러 정도이나 거주자라면 1만3500달러의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CSU는 연 1만8000달러의 학비가 6600달러로 할인된다.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우는 거주자는 유닛당 46달러를 적용하지만 비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는 등록비와 함께 학비를 유닛당 234달러를 받고 있다.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으려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합법 체류 증명서(Statement of Legal Residence)’를 제출해야 한다. 가주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1년 이상 거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적으로 부모가 거주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해서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중간에 6개월 이상 등록하지 않고 학교를 떠나 있다가 다시 재등록 하게 되면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거주자임을 증명하려면?

거주자가 되는 기본 요건은 가주에 주세(State Tax)를 내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는 별도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학생은 가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증거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면허증(운전을 못 하는 경우라면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가주에 있는 은행(지점)의 월 명세서, 자동차 등록증, 고지서 등을 통해 증명을 할 수 있다. 2-3가지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량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거주지 근처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을 이주 후 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로 권한다.

▶거주자 학비에 해당되는 체류신분은?

학비 목적상 거주자는 이민법상 또는 세금법상에 명시된 거주자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A, E, G, H1, H4, I, K, L, O1, O3, R, or V비자)도 해당될 수 있다. 아직 영주권이 없는 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거주 요건을 충족되면 학비 혜택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불법체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DACA) 또는 불체 학생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학이 결정된 주립대에 ‘드림법(AB540)’ 대상자 예외조항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합법 체류 증명’은 개인별로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예외조항이 있다. 또한 각 학교별로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거주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글/마이크 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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