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경찰, 이제 불심검문 대상자 인종 기록한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불심검문할때 대상자의 인종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안 법안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캘리포니아주내 경찰들은  불심검문을 하고 대상자의 인종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것입니다

경찰은 검문에서 대상자의 인종은 물론, 검문의 이유와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경찰이 흑인이나 소수인종에 편견을 갖고 과도한 제압이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이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할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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