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범죄 전력으로 추방위기

영주권자 시공무원 추방통보 날벼락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15년전 저지른 범죄전력 때문에 추방위기에 몰리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파나마 출신 호세 몰리나는 지난 13일 이민국 단속요원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갓난 아이 때 가족을 따라 미국에 온 몰리나는 현재 영주권자로 뉴욕시 공원국 소속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16년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몰리나는 부인과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전 갑자기 이민국 요원이 집을 방문해 18세때 저지른 3급 폭행죄를 끄집어내 몰리나를 체포했다.

당시 몰리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민국은 몰리나에게 일방적인 추방 통보를 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몰리나 측 변호인은 “이민국의 이 같은 결정은 임의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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