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5년 만에 재추진

오늘 민주·공화 초당적 상정 …트럼프, 반대의사 피력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온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덕 더빈, 공화당의 린지 그라함 상원의원은 20일 ‘2017 드림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상정할 예정이다.

드림법안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매해 2012년까지 추진돼오다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그동안 법안 상정이 중단돼 왔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법안 수혜대상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격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나이에 상관없이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서 또 일반학력 검정(GED) 자격증을 소지 혹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개인으로 특정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이 “DACA 프로그램 폐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부는 DACA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DACA 폐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DACA가 폐지되더라도 DACA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림법안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지지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법안에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현재 백악관과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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