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연방정부 취업 가능해지나

연방하원 소위 법안 통과…본회의·상원 표결 남아
DACA 폐지위기속 실효 미지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DACA 수혜자들도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13일 승인한 2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안은 현재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 일자리에 DACA 수혜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현재 연방하원 본회의와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한 공화당 피트 아귈라 의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소위 ‘드리머’들은 사실상 미국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드리머들에게 공직을 통해 커뮤니티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미국의 중심 가치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한인 1만 7,600여명을 포함, 모두 67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DACA 프로그램의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정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장관은 지난 12일 DACA 폐지 소송이 제기되면 DHS는 법정에서 DACA 유지를 위해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DACA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텍사스주 등 강경 보수 10개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 폐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송이 실제 제기될 경우 연방 정부가 추방유예 유지를 위해 변론을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내가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다. 매우 어렵고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며 DACA 존속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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