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이민 행정명령 하와이 연방지법 판결에 항소

30일 하와이 주민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글귀를 들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이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판결을 깨기 위해 14일 밤 연방 대법원에 긴급 항소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관련 수정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면서, 미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bona fide)’ 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세부지침에서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조부모와 손자, 손녀 등은 제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법무부와 논의하겠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VOA 뉴스>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