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릭 왓슨 판사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할것”

하와이 주(州) 소재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다. 정부의 정의는 조부모를 배제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조부모뿐 아니라 손자 손녀, 조카, 삼촌 등 확대 가족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데릭 왓슨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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