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범죄전력 숨기면 거부는 물론 영주권도 박탈

12일 민족학교 제니 선 디렉터(왼쪽)와 고재완 이민자 권익서비스 매니저가 시민권 신청시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준비 만만히 보면 ‘큰 코’
민족학교 “해명자료 꼼꼼히 준비 등 주의해야”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지만 범죄전과나 세금체납 등 문제가 될 만한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박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민족학교는 최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세심한 서류 준비와 꼼꼼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니 선 이민자 권익 프로젝트 디렉터는 “올해들어 한인들의 시민권 문의관련 전화가 2,000여건이 넘을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에 아동학대 기록이 있거나 가정폭력 기록, 음주운전(DUI), 양육비 미지급, 세금 체납이나 해외여행 출입국이 잦은 한인들의 문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선 디렉터는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전과나 움주운전, 세금체납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서류준비 없이 무턱대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아예 영주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신청서 문항에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과거 전력을 속이는 것도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얼마 전 한 멕시코계 이민자는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으로 대답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로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족학교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로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어 반드시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더 까다로워 졌지만 저소득층과 영어미숙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도 있다..

소득이 연방빈곤선 125%미만인 신청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이 150%에서 200%사이인 신청자에서도 절반을 면제 받게 된다.

55세 이상 중 영주권 받는지 15년이 됐거나, 50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한지 20년이 넘었을 경우 통역을 대동해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도 있다. 65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한 지 20년이 넘은 경우, 20문항만 시민권시험을 보는 혜택도 있다.

선 디렉터는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우선 상담을 받고 세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수수료나 시험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학교가 주최하는 ‘시민권신청행사’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팍 더소스 몰(6940 Beach Blvd, Buena Park)에서 열린다. 예약 및 문의(323)-937-3718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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