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복수국적자,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 못 받는다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이를 잘 알지 못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미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을 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한미 복수 국적을 보유한 한 여대생은 한국의 한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LA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습니다.

한미복수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은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2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일인 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로,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살이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이전에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2010년 5월 4일 이후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미 복수 국적자는 또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어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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