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는 입양아들 “나는 어디로?”

미국 거주 3만5000명 해외 입양아’강제 추방’위험에 떨어…한국 출신들 특히 많아  ‘불안 불안’
자신이 미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몰라
추방되면 한국서 노숙자, 범죄자 등 전락

지난 5월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40대 남성이 투신자살했다. 그의 이름은 필립 클레이(42). 8살때 한국에서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그는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면서 마약중독에 시달리고 수차례 구속 당한 끝에 2012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29년 전 얍양됐지만 두 차례나 파양됐고,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범죄 전력 때문에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도 실패해 아내와 세 딸을 미국에 남겨둔 채 강제추방 당했다. 한국은 그에겐 낯선 외국이었을 뿐이었고, 결국 적응하지 못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들이 출생지로 강제추방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자는 약 3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에는 입양아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입양한 자식에 대한 시민권을 직접 신청해야했다. 따라서 양부모와 사이가 나쁘거나 파양됐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여러차례 전과가 생기게되면 강제추방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NYT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미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입양아 출신도 있었다.

NYT는 베트남, 태국, 브라질 출신 입양아들이 출생국으로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제 추방 사람들 중 한국출신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 출신들 중에는 노숙자가 된 경우도 있고, 장난감 총으로 은행을 털려다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도 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클레이 역시 한국에서 두번이나 폭행죄로 기소됐다.

한국 중앙입양원의 수석 상담원인 헬렌 고 씨는 NYT에 “강제추방은 사형선고와 같다”며 “미국에 입양돼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입양아 출신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더 힘든 생활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미국으로 입양된 약 11만명의 한국 어린이들 중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몇명인지, 그 중 과연 몇명이 추방돼 돌아왔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미국 정부가 추방할 때 입양아 출신이란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케이스는 최소 6건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입양아 출신 추방자도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YT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최근 미국 의회에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있다. 이 법은 18세가 되기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의회에 계류 중이다.

<코리아타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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