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티켓 벌금 미납해도 운전면허증 정지 안한다

가주 내달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운전자들이 더 이상 교통티켓 벌금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27일 교통위반 벌금 체납자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벌급 체납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주정부가 벌금을 거둬들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직업을 잃거나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티켓 미납시 콜렉션 에이젼시에 밀린 벌금과 수수료 등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지 않는 한 정지된 운전면허 복구는 불가능했다.

주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그러나 이 법은 티켓 벌금 체납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단순 티켓벌금 미납을 제외한 법원 출두명령 불이행 등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고 DMV는 밝혔다.

DMV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교통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출두 명령에 따르지 않아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주민은 48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발의한 밥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은 “그동안 재정난에 허덕이는 로컬 정부들이 사소한 교통법 위반 차량에 무작위로 티켓을 발부하면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며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의 시행은 확정됐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반대 측은 운전면허증 정지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벌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방식이었는데, 이 방안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체납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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