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인 이상 영업장 한해 시간당 12달러로

주말부터 LA 최저임금 인상 “헷갈리네”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이번 주말인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혼동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시의 경우 이날부터 유급병가 제공도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돼 변경되는 노동법 규정에 대한 숙지도 요구되고 있다.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은 오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된다.

25인 이하 영업장의 최저 임금은 현행대로 10.50달러지만 내년 8월1일자로 12달러로 인상된다.

또, LA시내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 LA시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한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된다.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LA시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샌타모니카와 패사디나, 베버리힐스 등 LA 카운티내 일부 도시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 해당 지역내 최저임금 조례안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 엘리엇 김 법률그룹의 배형직 변호사는 “사업체가 애매한 지역에 위치해있거나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보다 정확성을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LA시 담당부서 직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7월1일부터 LA시의 경우 유급병가 확대안이 적용됨에 따라 시내에서 영업 중인 한인 업주들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했을 경우 조례안에 맞춰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LA 카운티의 각 지역별 판매세가 7월과 10월 연속 인상을 앞두고 있어 정확한 판매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LA 카운티 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교통기금 조성 발의안 M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0.5%포인트가 인상되고, 10월1일부터는 또 다시 0.25%포인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LA시와 LA 카운티의 독립 시정부가 없는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판매세율은 현행 8.75%에서 오는 7월1일에는 9.25%로, 이어 10월1일부터는 9.5%로 인상된다.

현재 LA 카운티에서 라미라다와 샌타모니카, 롱비치, 린우드, 피코 리베라 등 5개 도시들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되는 최고 한도인 9.75%의 높은 판매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에서는 판매세가 7월과 10월에도 추가 인상 없이 9.75%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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