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한인 등에게 잇따른 친이민 판결

변호사 잘못 조언으로 추방령 받은 한인 체류허가
남편보호 위해 거짓진술한 이민자 시민권박탈 무효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령을 받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령 무효조치로 구제받고 남편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시민권을 박탈한 조치는 무효라는 연방대법원의 친이민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오늘 올회기 마지막날에도 무슬림 미국입국 금지령 등에 대해서도 친이민 판결 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이민자들을 구해주는 친이민 판결을 내려 이민사회를 고무시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말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한인 영주권자와 보스니아 출신 시민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친이민 판결을 내렸다.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이 모씨가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을 받고 플리바겐에 응했다가 추방령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에 대한 추방은 수정헌법 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모 씨의 미국체류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세에 이민온 이 모씨는 부모들과는 달리 30년이상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오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가택수색을 받아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씨는 추방될 것을 우려하며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의했으나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플리바겐에 응했는데 1년 하루의 실형을 받았다.

문제는 1년이상의 실형이면 강제추방되도록 되어 있어 이 모씨에게도 추방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모씨는 즉각 변호사가 잘못된 조언을 했기 때문에 플리바겐에 응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과 2심인 오하이오 소재 제 6 연방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침내 이씨 사건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이 모씨가 가장 두려워 했던 추방을 피하기 위해 프리바겐했을 터인데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을 받은게 분명하다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보파 4명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 등 보수파 2명이 합세해 불참한 닐 고서치 대법관을 제외하고 6대 2의 판결로 이 모씨는 추방을 면하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에앞서 보스니아 난민 출신 한여성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남편의 군복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한데 대해서도 연방정부는 그거짓말로 미국시민권을 기각시키는데 핵심 사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무리한 시민권 박탈로 무효조치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허위진술이 있었지만 남편의 난민 불허 등을 우려해 학살행위를 했 던 세르비아 군복무를 숨긴 것으로 볼수 있는데 본인의 미국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입증 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미국시민권 박탈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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