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 재추진

연방하원이어 상원에도 법안 제출…연간 쿼타 1만5000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다시한번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한국인에 전문직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법안'(S.139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위해 현재의 H-1B 쿼타 외에 1만5,000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상이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 대표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H.R.2106))이 하원에 상정됐다.

당시 로스캠 의원을 포함한 하원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현재는 공동 발의자 수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모색돼 온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실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연간 3,500명에 불과한 한국인 취업비자 쿼타는 무려 3배 이상 늘어나게 돼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인의 일자리와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정책 탓에 입법 추진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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