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안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주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해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단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행정명령 수정안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제임스 로바트(70)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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