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남용 고용주 제재 강화

‘미국인 일자리 위협’ 공격적 단속 형사처벌

연방 노동부가 취업비자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공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혀 일선 노동현장에서 취업비자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코스타 장관의 이날 성명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됐던 취업비자 프로그램 검토 절차가 마무리 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노동부의 취업비자 규정위반 단속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코스타 장관은 “취업비자 사기와 오남용은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노동부는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며 형사처벌 수단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어코스타 장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앞으로 노동부 각 관련 부서는 취업비자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노동허가조건(LCA) 위반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고용주에게는 예외없는 처벌과 제재가 따르게 된다.

노동부는 가벼운 규정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과 공조해 비자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산하 임금·노동시간 단속국(WHD), 고용훈련국(ETA) 요원들을 대거 동원한 현장방문 실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번 취업비자 규정 위반단속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사용 고용주 뿐 아니라 비숙련직 임시 취업프로그램(H-2A, H-2B)을 사용하는 고용주도 포함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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