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보석금제도 전면 바꾼다

사전심리 도입 보석금 차등…주지사 서명만 남겨
캘리포니아주 보석금 제도가 전격 개편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랍 본타 주 하원의원과 밥 헤르츠버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불평등 보석금 제도 개혁안(SB10)을 찬성 25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보석금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신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도주위험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보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벌을 받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법안은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기 전 각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사전 심리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저지 등 이미 다른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법원과 사전 심리 서비스 기관 공무원들이 용의자의 데이터에 접근해 피고가 사회에 나왔을 때 공공의 안전에 해가되는지 점수화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보석금 중간값은 5만 달러에 달하며, 일단 체포될 경우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옥살이’를 면하기 위해서 5만 달러가 필요한 셈이다.

SB10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지만,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보석금 보증 업체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38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재소자의 60% 이상은 보석금을 내지 못해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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