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수밖에는…”

이민당국 ‘비자만료 불체자’ 주목, 지난해 현재 60만명 웃돌아
비자심사·단속 대폭 강화 예상…한인 불체자들 불안 문의 급증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시민권 신청하려는 한인 여성 많아”

미국에서 지난해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 수가 6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현재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모두 62만8799명으로 집계됐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 가운데 1.25%에 불과한 규모지만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안보부가 미국내 비자만료 외국인 수를 집계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 보고서는 향후 비자 신청 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비자만료 외국인들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매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비자가 만료돼 일정 기간 불법 체류한 외국인 수는 모두 73만9470명으로 파악됐다.

비자 유형별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나 B-1 상용비자, B-2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비자가 만료된 채 체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비자 만료에 따른 불법 체류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불법 체류 문제를 상담하는 문의가 많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불법 체류 신분을 해결하는 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다.

이민법 전문인 이승우 변호사는 “트럼프의 불체자 단속이 실시된 이후 불법체류와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한인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계속 지속될 경우 추방당할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법적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美’오버스테이’
한국인 7022명

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국인들은 2016년 한해 7022명으로 2년 연속 7000명씩을 기록했다.

국토안보부가 22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해동안 7022명이 미국에 눌러앉아 불법체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첫번째 보고서였던 2015년의 7120명 보다는 100명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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