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부당판결 못참겠다”

에모리법대, 연방법무부에 ‘애틀랜타 법원’ 조사 요청
“통역서비스 거부·청문회 일방적 취소 등 규정 무시”
망명거부 98%…어린아이 사지 내몰아 ‘악의적 판결’

에모리대 법대가 애틀랜타 이민법원 일부 판사들이 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다면서 연방 법무부에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대학 측은 3일 애틀랜타 이민법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법무부 산하 직속기관인 이민 재검토 행정 사무소(EOIR)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 서한에는 애틀랜타 이민법원 판사들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편견에 치우친 판결을 내렸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또 서한에서 판사들이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항변과 기준을 무시하고 적절한 통역 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통고도 없이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이민법원의 망명신청 거부율도 무려 98%로 전국 평균 57%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거의 대부분의 망명신청이 거부됨으로써 수많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모국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어 결국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애틀랜타 이민법원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민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의 보석금도 평균 1만1,637달러에 달해 전국 평균인 8,200달러와 비교해 41%나 높은 점도 거론됐다.

EOIR은 애틀랜타 이민법원을 포함해 전국의 이민법원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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