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불체자 단속 센편…한인 6~7명 추방돼”

연원 영사 “교통 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 주의해야”
이민국으로 신병이 넘어가면 총영사관은 힘쓸 수 없어

조지아 주가 타주에 비해 서류미비자 추방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애틀랜타 총영사관 정연원 경찰영사에 따르면 동남부 6개주의 경우 15개 카운티정부가 287(g) 프로그램(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린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당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에서 6~7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영사는 “도라빌에서는 사고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던 한인이 경찰에 체포돼 추방 당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민단속국(ICE)에 넘겨져 일단 송환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추방을 취소하는 게 불가능해 총영사관에서는 해당 한인들을 한시라도 빨리 귀국 처리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돼 이민단속국으로 넘겨진 불법체류 한인들의 경우 총영사관에 서둘러 구조 요청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영사는 “조지아는 반이민정서가 타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면서 “서류미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도 해서는 안되며 운전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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