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1986년 이후 최대규모 세법 개편…경제 ‘붐업’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입법 고려해 ‘국경세’ 막판 제외, 개인소득세 구간도 7→3개로 축소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문제…10년간 2조2천억 달러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우)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좌)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적은 편이다.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입법 안정성을 기하도록 국경세 조항은 유보해달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국경세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번 세제 개혁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왕’으로 불리는 재벌 기업인이자 대부호로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 배 불리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 계획을 잡았다”고 했다.

기업과 개인 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계속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세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케어’의 입법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의 형태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뉴욕에 있는 트럼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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