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ICE(이민단속국)와 정보공유(이민자) 안한다”

지난 14일 LA 한인타운‘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열린 이민 포럼에서 데이빗 코왈스키 LAPD 올림픽경찰서장이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들 위한 이민 포럼 열려 KAC^LAPD^정부기관 참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 이민 정책으로 불안에 떠는 한인들이 급증하자 각계 기관들이 모여 한인들을 위한 이민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LA한인타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한미연합회(KAC)와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LA시 검찰, 허브 웨슨 LA시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LA 총영사관, 이웃케어클리닉 등이 공동 주최한 이민사기 방지책과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 설명 및 이민 생활에 필요한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데이빗 코왈스키 올림픽경찰서장, 제이미 황 10지구 시의원 보좌관, 박상욱 영사, 박창형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센터 소장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인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데이빗 코왈스키 올림픽 경찰서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LAPD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시 검찰과 LAPD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민 신분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절대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믿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 시 검찰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찾고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퓨어 시 검사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800-593-8222)에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인 참가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추방 여부와 서류미비자들의 이민단속에 걸릴 경우 바로 추방이 되는지에 집중됐다.

박창형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센터 소장은 “지난 5년간 음주운전에 걸린 기록이 2회 미만인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벌금을 지불하고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난 후 필요한 법원기록을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영사는 “이민 당국에 한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 영사접견권을 철저히 보장해줄 것을 약속받았다”며 한인들의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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