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시행령 개정안 공개

‘신규 신청기간 축소·보험사 수익 보장’

전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의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바마케어’ 옥죄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일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바마케어 수혜를 위해 신규 가입 희망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보험업체들에게 재량권을 더 부여해 보험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8년부터 오바마케어 신청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절반이 짧아진다.

또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 가입 조건’을 둬 새로운 보험 신청 상황이 생긴 가입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제도로 현행보다 더 제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해 치료 혜택만 받은 뒤 곧바로 해지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행위를 막아달라는 보험사들의 요청을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보험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젊은층을 위한 낮은 금액의 플랜을 설계할 수 있게 됐으며, 새 플랜 가입자들에게 12개월까지 미납 보험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번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 플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취임 후 전임 대통령 업적 지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연방 의회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케어’를 적극 지지했으나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포기했었다.

<한국일보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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