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불체자 무조건 중범처벌

법무부,새 이민단속 지침 발표…상습 밀입국·이민서류 위조도 형사처벌
오바마시절 ‘체포후 석방정책’ 폐지 선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돼 왔던 ‘체포 후 석방 정책’(Catch&Release Policy)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반드시 중범죄자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해 또다시 이민사회를 공포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연방검찰은 불법 이민자와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민단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공표했다.

세션스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해왔던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정책’을 이제는 종식한다.

앞으로 법무부가 불법이민을 뿌리 뽑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민단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공표했다.

앞으로 체포되는 불체자들은 예외없이 모두 구금 조치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법무부도 불체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발언과 함께 불체자들을 대부분 중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새로운 이민자 기소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 범죄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나 2회 이상 밀입국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게 반드시 중범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또한 이민 서류위조나 소셜시큐리티넘버•영주권•시민권 등을 위조 사용 또는 신분을 도용할 경우, 또한 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이민자들도 징역 2년 이상의 중범 범죄로 처벌된다.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불법이민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추방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이민단속 요원이 임무 수행 중 방해한 불체자들에게도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세션스 장관은 아울러 보다 신속한 불체자 처벌과 추방을 위해 올해 50명, 내년 75명의 이민 판사를 추가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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