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불체자 보호한다더니..,’ 이민자 단속 지침서 있다

‘피난처 주’ 법을 주의회에 상정하며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 수사기관이  이민자 단속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1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속 소도시 블라이스(Blythe) 경찰국의 ‘이민 위반’ 단속 지침서를 공개하고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민자 단속 지침서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체류로 의심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들 가운데 ‘영어구사가 어려운 사람’ 도 포함됐다.

이는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모든 이민자들이 잠재적인 불법체류 단속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이같은 지침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블라이스 외에도  컬버시티, 아주사, 라구나비치,어윈데일, 월넛크릭, 리알토 등 11곳 이상이다.

LA 타임스는 블라이스 경찰국을 비롯해 ‘이민자 보호도시’임을 밝힌 컬버시티,월넛크릭은 이민 단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보도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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