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불체자 체포하면 안돼”

가주 상원 보호법안 통과 이어 하원도 구금제한안 가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공세에 맞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맞대응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지난 3일 지역 경찰이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이민자 보호법안’ (SB 54)을 단속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주 하원이 나서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범죄 피해자를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이민자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주 하원은 레지 존스-소여(민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69대 반대 1의 압도적이 표차로 통과시키고 이를 주 상원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목격한 이민자가 범죄피해 신고나 증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찰이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주법은 증오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에 한해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법안 보다 훨씬 포괄적인 이민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이민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꺼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소여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가주 이민자들의 보호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민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주 상원을 통과한 SB 54 법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주정부가 이민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이 통과시킨 SB 54 법안은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모든 지역 사법당국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주내 각 지역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갈수록 거세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맞서려는 움직임은 타 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연방 당국의이민단속에 지역경찰의 협력을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트러스트법안’을 최근 통과시켰고, 주 상원 법사위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만간 상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메릴랜드, 뉴욕 등 이에 맞서려는 주 정부나 도시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방 정부와 각 지역정부들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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