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취업비자 배우자>, 취업허용 지속

연방법원 소송에 국토안보부 판결연기 요청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 허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취업허용 중단 판결을 오는 9월 27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지난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는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 중단’ 관련 소송 건이 접수됐다.

이 소송을 제시한 단체는 ‘세이브 잡스 USA’로서, 이 단체의 존 마이노 변호사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을 허용해 미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건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오바마행정부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H-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180일간 답변을 준비할 기간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최소 9월말까지는 H-4 비자 소유자의 취업 허용이 이어진다.

<조선일보 김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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