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비자 신청 150명 서류 위조혐의 맨하탄 유명 이민 변호사 체포

한인 의뢰인도 피해 우려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맨하탄의 유명 이민 변호사가 예술인 비자(O-1)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비자 신청자 150여명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이민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맨하탄에서 이민법 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찰스 제이슨 로어 변호사를 비자사기와 개인정보 도용, 우편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정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로어 변호사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이번 비자사기에 연루된 150여명에 대한 비자박탈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자칫 한인 의뢰인들 중에도 피해 사례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로어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배우와 음악가 및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비자로 알려진 O-1비자를 신청하면서 비이민 비자 청원서(I-129) 양식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 비자 신청자들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단체로부터 거짓으로 받은 150건이 넘는 ‘No objection Letter’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No objection Letter’는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인 만큼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술한 편지다.

로어 변호사는 이와함께 이민국이 이민사기 단속을 시작하자 자신에게 의뢰를 맡긴 200명의 비자 서류를 다른 변호사 명의로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로어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2년 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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