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폐지 추진”

배분 방식 변경안 하원 상정 한국 출신 대기 길어질 우려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의 취업이민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슨 차페츠(유타) 연방 하원의원 등은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
안’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392)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연간 영주권 발급쿼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되고 있는 중국 등 4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훨씬 빨라지게 되지만, 한인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은 훨씬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H.R. 3012)은 지난 2011년 연방하원에서 찬성 389표, 반대 15표로 통과됐지만,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채 폐기됐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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