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이민신청 서둘러야 합니다”

위자현 변호사가 합법 이민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위자현 변호사 “지금은 변화의 혼돈의 이민시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실제 법제화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으나, 한인들은 발빠르게 신분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실시된 이민법 세미나에서 위자현 변호사는 ‘합법 이민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공화당에서 논의되는 방안에는 ‘점수제 영주권제 도입’과 ‘가족초정 영주권 규모 축소’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위변호사는 “가족초청 이민의 세부내역은 그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추첨영주권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취업영주권 점수제는 지원자의 학력, 영어수준, 취업비자 근무연도, 세금납부 여부, 가족의 신분 등을 고려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부시 대통령등이 시도 했으나 의회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위변호사는 “만일 가족초청이민의 21세이상 기혼자녀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초청제를 폐지한다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성년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OPT(졸업후 취업훈련) 등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졌다.

위변호사는 “OPT 폐지논의는 ‘유학생이 미국시민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는 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 폐지한다면 5월에 졸업하는 유학생들은 4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응시자체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미국 대학과 대학원은 유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소식이 있다.

“만일 OPT가 폐지된다면 유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대학교 입장에서도 학생 감소, 프로젝트 축소 등의 문제가 야기돼 분명한 반대입장이다”고 설명한 위변호사는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업비자의 이공계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현재도 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전공자에게 우선순위를 주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한 위변호사는 “이것이 현실화 되면, 인문, 사회과학, 예술 전공자는 아예 취업비자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며 “미국 대학은 유학생들의 대폭 감소를 경험할 것이며 또한 헌법상 공정 기회 제공 부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변호사는 과거에도 이민관련 법안의 95%가 좌절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이민법의 개정은 쉽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날 참석한 한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위변호사는 “혹시 시민권자라면, 미리 가족초청을 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비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취득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시, 학교, 지역구 의원들에게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자현 변호사는 뉴욕과 조지아, 앨라배마에서 총 16년간 이민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그의 사무실에는 4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사무직원들이 근무하며 이민법, 교통사고법 등을 취급한다.

<조선일보 김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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